공지사항

경매 개정 회칙 홍보

원영환 0 1,873 2008.06.23 08:23
※ 경매 개정 회칙

6항,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시 출품자는 낙찰가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품자(분양자)만 경매 수수료 기부를 부여하고
낙찰자는 수수료 의무를 삭제함)

찬성 : 32명 (84%)
반대 : 5명 (13%)
기타 : 1명 ( 2%)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84%)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2008년 6월 18일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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