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 회칙에 의거, 오는 1월 중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회 개최일시와 장소, 부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오니 동의 여부 및 수정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표시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2019년 1월 12일(토) 오후 1시
▲장 소: 신호가든 (서울 시청역 1호선 7번출구 인근)
▲참가자격 : 준회원. 정회원 .운영진
▲부의 안건: 1. 2018년도 회계결산 및 운영 보고
2. 카사모 회칙 개정의 건
3.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
4.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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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관련 회칙사항
제15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개최 1개월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운영위원 이상 임원진 과반수 이상 및 그 외 정회원이 참석함으로써 성립되며, ~~
△회장 선출관련 회칙사항
제12조 회장
1. 회장의 자격은 3년 이상 정회원으로 연속적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의 선출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전임 운영위원회의 자격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회장을 보좌할 총무, 웹마스터, 공동구매 담당자, 해외공구담당자,
5인 이상 9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 선출관련 회칙사항
제14조 감사
감사는 전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지명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이한다.
감사는 회의 예산 집행을 감독하며, 회칙의 위배 혹은 불 합리한 예산 집행 등
회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 정기총회 장소안내 ]
서울 시청역 1호선 7번출구
신입 회원님들..
정기총회 때 꼭~뵙고 싶습니다...
참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