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칙
카사모는 카나리아 사육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비영리 모임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하심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회원의 구분을 하고 권한을 따로 두는 것은 진정으로 모임의 성격을 이해하고 모임을 사랑하는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카나리아 사육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카사모는 회원 수에 의한 단순한 외형의 확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존중 되고 ,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참된 공간으로써의 나눔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카사모는 비영리 취미 동호인 모임이므로 회의 기본 취지에 뜻을 함께 하는 분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객관적이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칙이 존재하고 회원 여러분 스스로 회칙을 존중하고 지킴으로써 더 발전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카사모의 한 가족입니다.
회칙에 대해 가족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준수를 부탁 드립니다.
회칙[2017.08.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카나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영명은 Korea Canary Club)"이라 칭하고, 약칭은 "카사모" (이하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카나리아 사육을 취미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며, 그 대상인 카나리아 사육 문화의 발전을 위해 회원간의 분양, 교환으로 우수 종조의 생산과 품질 향상을 꾀하면서 회의 독자적 표준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내용
1. 인터넷 사이트(www.canary.or.kr)를 통한 사육기술과 정보의 공유
2. 카나리아 밴드(링) 및 혈통서의 보급
3. 종조의 교환 및 분양으로 우수 종조 생산 장려
4. 사육관련 용품의 공동구매
5. 종조의 수입
6. 품종별 지역별 모임 활성화
7. 전시회 개최 및 간행물 발간
8. 기타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회원과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일반회원이란 카나리아를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로서 카사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웹마스터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뜻한다.
3. 정회원이란 포인트 200 이상인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 등업신청을 한 후 웹마스터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뜻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으로서 일부 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릴 수 있으며 총회 및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나) 게시판 활동내역 포인트가 200점에 달하면 정회원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일반회원은 본회의 품위나 타 회원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는 아니 된다.
라) 일반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기본 취지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으로서 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릴 수 있으며, 총회 및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정회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운영위원에 선임되어 회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
다) 정회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게시판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품위나 타 회원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는 아니 된다.
라) 정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전년도 정회원의 갱신은 새해 1월 중에 시행한다. 단 갱신기간 내 갱신을 않은 정회원은 일반회원으로 강등되며, 당해년도 내에 정회원가입을 불허한다.
마) 어떠한 경우도 납입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바)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기본 취지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정회원의 특별 가입
1. 나이 만 70세이상, 포인트 100 이상인 일반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되어 웹마스터가 가입을 승인한 일반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함께 본회에 대한 권리 및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장은 회원의 강제탈퇴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가)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원간의 친목을 해한 경우
나) 본 회나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 게시판활동 및 사이트 접속 실적이 없는 일반회원은 매년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제 탈퇴처리 할 수 있다.
라) 타인에게 ID/PW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ID/PW를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권한을 일정기간 강등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정회원으로부터 강등 처리된 자가 정회원 재전환을 원할 경우 6조2항에 준해 처리한다.
4. 강제탈퇴자의 경우는 1년, 본의에 의해 탈퇴한 자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이 금지되며 특수한 경우는 6조 2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분양
제8조 분양의 형태와 원칙
1. 분양은 분양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과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이 있다.
2. 분양은 분양 게시판의 분양 양식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3. 경매는 경매 게시판의 경매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4. 일반분양 및 경매분양 공고는 정회원에게만 허용되며 분양은 정회원 및 일반회원 공히 받을 수 있다.
5. 일반 분양 게시판을 이용하여 분양 시 분양자는 분양가의 5%의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6.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 시 분양자는 낙찰가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7. 분양의 대상은 분양 게시자가 소유 한 카나리아로 제한한다.
제9조 분양 시 고지와 성실 의무
분양을 하려는 회원은 분양 정보란의 "등록 양식"에 의거 분양할 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고지하여야 하고 상호간 분양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0조 상업적 분양 금지
분양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영리만을 추구하여 모임의 성격에 위배되는 분양은 금한다.
제4장 운영기구
제11조 구성
본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 웹마스터 1인, 공동구매담당자 1인, 해외공구담당자 1인, 감사 2인을 두고, 2 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5인 이상 9인 이내의 비 지정업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2조 회장
1. 회장의 자격은 3년 이상 정회원으로 연속적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의 선출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전임 운영위원회의 자격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회장을 보좌할 총무, 웹마스터, 공동구매 담당자, 해외공구담당자, 5인 이상 9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5. 회장은 총무, 웹마스터, 공동구매 담당자, 해외공구담당자 및 운영위원의 임기 중 결원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선임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6. 회장의 임기 중 유고 시에는 총무, 웹마스터 순으로 정기총회까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7. 회장은 본 회 및 본 회의 홈페이지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8. 회장은 전시회 등 특별한 행사를 주관할 대행자를 운영위원 중에서 지정하고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9. 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각 회의의 진행 및 결과 기록의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1. 본 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의 추진, 회의 관리 등과 관련된 안건의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의 운영은 운영위원회 게시판을 이용하며 필요 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회장, 총무, 웹마스터, 공동구매담당자, 해외공구담당자, 감사 외 비 지정업무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3. 운영위원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회장으로부터 선임된 자를 뜻하며 전임회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신임 운영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 혹은 운영위원의 발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혹은 운영위원이 제안한 회의 운영에 관한 안건 및 회원의 징계 등 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며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가 및 참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에 명기 되지 않은 중요 사안이나 회칙을 초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 혹은 정기 총회에 회부할 의무를 가진다.
5. 각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지며 고유 업무에 대한 결과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장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가) 총무는 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여, 행사의 기획, 각 업무간의 조정, 재원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을 담당한다.
나) 웹마스터는 회장을 보좌하여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 게시판의 신설 및 폐쇄, 각 게시판 간의 조정 및 회원 관리 등 제16조 게시판 활동에 명기된 업무를 담당한다.
다) 공동구매담당자는 게시판을 통한 정회원 공동구매, 일반 공동구매 등과 관련한 구매, 발송, 재고 관리, 예산 집행, 대금의 납입 확인 및 카사모장터의 공동구매 및 벼룩시장 게시판의 관리를 담당한다.
라)해외공구담당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카나리아 종조 수입과 사육비품, 약품 등의 수입업무를 담당한다.
6.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웹마스터 전원이 유고 시에는 전임 회장 중 1명을 비상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회 때까지 본회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전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지명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이한다. 감사는 회의 예산 집행을 감독하며, 회칙의 위배 혹은 불합리한 예산 집행 등 회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개최 1개월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운영위원 이상 임원진 과반수 이상 및 그 외 정회원이 참석함으로써 성립되며, 의결권을 참석 의결권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참석을 대신할 수도 있다.
3. 정기총회에서 회장은 전년도 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하고, 감사는 감사결과 보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 총무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전년도 예산집행 자료를 작성, 감사의 승인을 득해 두어야 한다. 또한 정기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 및 임기도래시 후임 회장 및 감사 선출토록 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장 혹은 감사에 의해 개최일 10일 전에 공지함으로 소집될 수 있으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5.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 회부된 안건은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
제16조 게시판 활동
1. 게시판 활동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게시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및 연간 주필상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시상할 수 있다.
2. 게시판의 활동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거 혜택이 주어지며 등급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가) 매월 주필상, 고급정보상, 포토제닉상을 선정하고 포인트 200점을 별도 부여한다.
나) 일반회원은 고급 사육정보, 나의 사육법, 카사모 도서관, 등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고급 정보 게시판과 정회원 게시판을 열람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다) 게시판의 오용을 막기 위해, 카나리아 갤러리, 타취미 갤러리에 사진을 올리는 권한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제17조 전시회 등
1. 본 회는 카나리아의 품종별, 지역별 소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매년 가을에 개최하도록 한다.
2. 본회는 회원들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고 종조의 위탁분양을 할 수 있다.
3. 전시회 개최 경비는 본회의 기금을 사용하되, 필요 시 회원 찬조금 및 관련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
4. 본 회의 전시회는 매년 11월 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 2일 간에 걸쳐 개최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년도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최소한 2개월 전에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토요일은 품평회를 개최하며 일요일에는 품평회 및 전시회에 출품된 카나리아 전시회를 개최한다.
6.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준비위원과 품평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제반 활동비는 회의 재원에서 사용한다.
제18조 공동구매 사업
1. 공동구매사업은 회원들의 사육용품에 대한 공동구매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회원에게는 우선공급 및 공급가격의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다.
2. 본회의 카나리아 공인링은 정회원 경우 이니셜을 명기한 공인링을, 일반회원은 이니셜이 없이 일련번호만 명기한 일반 링을 부여하되,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의 이니셜링은 본인 소유의 새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니셜링을 제외한 공인 일반링은 웹마스터에게 통보한 후 타 회원에게 소유 전환 등록할 수 있다.
제19조 재원 및 예산의 집행
1. 본회의 재원은 정회원 연회비, 기부금, 협찬금, 분양수수료, 공동구매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전시회, 총회, 시상 등 회의 중대한 운영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의 소액 예산에 대해서는 회장의 구두 승인에 의해 총무가 집행 할 수 있다. 단 공동구매, 링 구매 등 일상 지출에 대해서는 승인을 득하지 않을 수 있다.
3. 운영진의 활동비 등 당연 경비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 이하에 대해 영수증을 토대로 회장의 구두 승인을 득하여 총무가 집행 할 수 있다.
제6장 카사모 재원의 소유와 도메인의 귀속
제20조 회의 재원의 소유
본 회가 가지는 재원은 당해 년도의 정회원 전체 공동 소유로 한다.
제7장 초기 창립멤버와 발전 공로자에 대한 예우
제21조 예우
1. 초기 창립 발기인인 손용락, 김두호, 권영우, 박진수, 윤성일 회원은 회칙의 시행으로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회비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2. 현임 회장, 총무, 웹마스터는 임기 기간중 회비 납무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예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 5조 2항에 명기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준한다.
부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3. 7. 1 .부터 시행하며 2017. 8. 19일부로 개정 적용한다.
2. 최초 회칙으로부터의 개정, 수정, 폐기 신설 등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만 처리된다.
3. 회칙 개정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