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에 대한 안내 !
카사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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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9 09:02
카사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지해 드릴 내용은 카사모에서의 분양 광고 허용 범위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한 회원님이 올리신 분양 광고가 너무 상업적이라며 그러한 "상업적 분양 광고"가 카사모에서 허용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항의성 메일도 왔으며 직접 전화를 주신분도 계셨습니다.
어떤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사모에 올려진 분양 광고라는 자체만 믿고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카사모 회원님들 중에는 애완 조류의 번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상업적 분양 광고는 회원님들 스스로 자제하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원님들께서 납득하는 그러한 수준의 광고(분양 및 용품 판매)는 허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카사모 회원님들께만 시중 구입가 보다 저렴하게(모든 회원님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특별 분양을 한다면 그런 분양 광고는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봅니다.
카사모 회원 여러분 앞으로 "상업적 분양 광고"는 우리 회원님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려져 있는 분양정보는 자진 삭제를 부탁 드렸으니 곧 삭제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카사모 심부름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