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3개월간 접속이 없는 허수 회원 정리에 대한 공지

Web Master 4 701 2003.11.13 12:38
안녕하세요. 카사모 웹지기 박상태입니다.

허수 회원 정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이슈였는데요. 하반기 정기 모임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래의 순서를 밟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전체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본 의결사항을 고지함

2. 11월 30일에 체크하여 3개월간 접속 실적이 없는 회원의 모든 정보 삭제 및 강제 탈퇴.

3. 이후 매 분기(2월말, 5월말, 8월말, 11월 말)마다 확인하여 강퇴...

제한사항 : 재가입은 언제나 가능함. 그러나 재 가잆기 포인트는 0에서 재시작
              출장등의 사유로 저에게 쪽지, 메일로 통보한 회원님들은 예외로 인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은실 2003.11.13 16:33
  정회원도 강제탈퇴 될수있나요?
박상태 2003.11.13 19:22
  ㅎㅎㅎ 아마 그러실 정회원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회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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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함께 본회에 대한 권리, 자격을 상실한다.

2.운영자는 강제탈퇴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원간의 친목을 해한 경우

나)본회나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준회원이 3개월 이상 게시물을 전혀 올리지 않은 경우, 단 인터넷 사용이 불능하여 사전에 운영자에게 미리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정회원이 1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한 경우 운영자는 메일을 보내 이유를 묻고 무응답시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의결을 거쳐 정회원 탈퇴처리 한후 회원명부에 준회원으로 변경조치한다.

4.정회원 탈퇴처리된 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6조2항에 준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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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으로 준회원은 3개월내 게시판 글 작성이 의무사항이지만,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3개월내 접속하지 않은 회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회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칙상 그러하다는 것이지 원래 정회원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여 보면 3개월이나 접속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정회원입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김능필 2003.11.14 10:30
  허수회원 안될려고 메일 받고 카사모 접속했습니다.*^.^*
권영우 2003.12.02 13:01
  박상태님!
많은 인원이 강퇴 되겠군요.
그 모든 악역을 혼자 짊어지시다니.....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이란 말도 있던데....
수고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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