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re] 고속버스로...

권영우 0 1,618 2005.07.17 18:57
(3) 생물의 경우 운송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운송 중 사망, 체력저하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송은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할 경우 고속버스 배송 등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협의하에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배송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배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고속버스 배송을 원하시면 낙찰가 + 배송비를 입금하면 되겠네요.

배송비는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일괄적으로 1만원으로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고속버스 터미날까지의 교통비가 나오려나?
박사님의 거마비가 꽤 되실텐데.....?
배송하려면 2시간 이상은 시산을 소비하여야 하고.....

아무튼 웹지기의 협박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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