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친목,명예 훼손시 강제 탈퇴

Web Master 6 714 2005.09.14 19:31
                              회칙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함께 본회에 대한 권리, 자격을 상실한다.

2.운영자는 강제탈퇴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원간의 친목을 해한 경우

본회 목적- 카나리아 사육을 취미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며, 그 대상인 카나리아 사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회원간의 분양, 교환으로
우수종조의 생산과 품질향상을 꾀하면서 카사모 자체 표준안을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본회나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타인에대한 비방,욕설,협박,근거 없는 소문 유포, 유선 & 메신저를 통한 막말,
              혐오,풍기문란을 조성할 우려의 글 기재,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 기재,
              부적절한 분양 거래로인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등의 기타 일체의행위등...
             

본회원으로써 품위를잃는 행위를할시는 회칙에 의거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제 탈퇴 조치하겠습니다.

Comments

이기형 2005.09.14 20:11
  그거 듣던중 반가운소리 입니다.
타인에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독약입니다.
상대를 생각하지않고 본인의 심정으로 얘길한다면 상대가 잃을 마음에상처 크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며
스스로가 반상해야할 문제입니다.
고로 대를위해 소를 희생시키는것이 지당하다 말하고싶습니다.
이회칙은 말만으로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김영식 2005.09.14 22:38
  단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임이 무슨 이익단체도 아닐 뿐만아니라 몇사람의 단합으로 소수인원이
희생이 되면 않되겠죠...
강현빈 2005.09.16 07:32
  언어와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모두 조심하여 자신은 불론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초래거나
스스로 이 좋은 모임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송인환 2005.09.16 23:56
  사후 약방문 이라 했지만
잘하셨습니다
찐짜 반가운 소리입니다,
김용구 2005.09.18 06:59
  우린..하나랍니다!
보듬고 배려하여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언어와 글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길동호 2005.09.25 13:22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경우없이 그럼 말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정황과 경위를 살피고 권고 내지는 자중과 같은 권면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경고) 뒤에 일처리해도 늧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스스로도 힘들어 탈퇴를 할테니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중제 기관이있지않나요? 한번 고려하심이 어떠실런지요?
  특히 여기는 개인의 홈이 아니기에 더욱그러하리라 생각이듭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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