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새도 키울 수 없는 세상이라......

권순영 7 680 2004.03.25 22:39
오늘은 참으로 우울한 하루 입니다.
요사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으로 애완동물 사육을 금하니 따라 달라는 방송이 자주 나와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실상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조류포함)을 키울 수 없게 되었습나다.

조만간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래 인천시 공동주택 개정안(3/23일)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애완동물 사육 여부를 아파트단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몇 명(부녀회)에서 금지에 관한 설문지를 돌리면 대부분 싸인할 것이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보다 안기르는 사람이 많으니 아무생각없이 도장 꾹 찍을 것이니 사실상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몇 아파트나 애완동물 사육을 허가하고 기르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할까요?
아마 아파트 주민 회장이 철저한 애완동물 애호가이면 아주 조금    가능성도 있을 텐데...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사항 같은데....
기준을 엄하게 해도 키울 사람은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각각 개인의 권리는  소중한 것이며 애완동물로 피해를
보는 이도 없어야 하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사육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제 선택의 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둥우리에 앉아 알을 품고 있는 녀석 보기가 안스럽습니다.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게 이사 시키고 가끔 찾아가는 수 밖에...

세상이 점점 개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화나고.......

중학교때 모란 잉꼬외 몇 쌍를 키우고나서,  일년전에 다시 시작했는데 곧 접어야 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개인주택으로 가던지 해야지 세상이 너무 메마르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더 갑갑하네요.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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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개,고양이,토끼,쥐,닭,파충류,조류 등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사육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별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가축소유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및 가축사육내용(종류, 사진, 특이상항 등) 등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Comments

권영우 2004.03.25 22:47
  함께 사는 공동 주택이니 서로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육자도 최선을 다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처럼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입니다.
전정훈 2004.03.25 23:01
  참 그렇군요  조류도 포함된다니 조금 겁이 나네요
\\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키울겁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라도요/ 카나리아는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내일부터 청소에 신경을 좀금 기울려서 해야겠네요

이글을 읽는순간 잠시 추웠습니다.~~~~~~~~~~~~
권순영 2004.03.25 23:16
  제가 답답한 것은 상기 조항으로는 이미 애완동물 사육자의 권리는 무시되었다은 겁니다.
의련 수렴 후 결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단지내에서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는데 몇 일 전부터 매일 애완동물 사육 금지라는 방송이 나오니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와 투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지 않는 것은 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지 지금의 아파트 관리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는 당연히 단지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된고 이는 법률로 정해져야 됩니다.

진정훈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에 한 번 크네 실망해서(다행히 잘 해결됨) 이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가 좀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김기곤 2004.03.26 00:26
  저희 아파트도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악법도 법이라하니 어쩔수 없지않겠읍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봐야겠지요.
일단 타애완동물울 기르시는분들과 연계하여 애완동물사육 동의를 받아보는게 어떨까요? 잘될지 모르지만 해봐야죠.
전 얼마전부터 친한 세대에 애완조류를 분양하여 지금은 새를 키우시는 세대가 몇세대 됩니다.
오늘도 옆집 노부부에게 백십자매 한쌍을 분양하였읍니다.
동대표나 운영위원장집에 분양해주면 제일 효과적이겠죠.
이렇게해서라도..............
서글픈 현실이지만 어쩔수 없쟎아요. 
 
 


권순영 2004.03.26 08:44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단지내 애완동물 사육을 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키우게 결정날 경우 이웃이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아직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동의 수준이나 비율은 단지 자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6월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3/23일 인천광역시에서 확정 및 각 아파트 관리소로 발송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2~3일전부터 방송을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못 기르게 하더라도 어떤 절차와
협의가 필요한데 몇 몇의 운영위원들이 내린 결정인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위헌 여부라도 알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고 법도 이를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용환준 2004.03.26 09:19
  골치아픈 세상이로군요.
저는 단독이라 별문제는 없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끼리  합동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키워야 할지.......

좋은 대안이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도록 협력해야 할 것같습니다.
김용만 2004.03.26 10:43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결정토록 했다는 소식이네요.

서울시는 지난 2월 24일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통로식(Line식)은 같은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주민 추가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한바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일정액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위해 주민 추가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사육제한 규정을
입주자회의 등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고 합니다.

딱딱한 서울시 행정보다는 나은것 같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다른규약이 나올것으로 예상되구요...
희망이 조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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