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전반기 정기 총회 회칙 계정 결과

Web Master 2 1,902 2005.04.24 10:21

3. 회칙계정 안건 상정 및 의결

(1) 회칙 계정 안건 상정

가. 제 4조(회원의 구분)

변경전

추 가

제4조(회원의 구분)

1. 회원은 회비내지 않는 준회원과 회비내어

가입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이란 카나리아를 사육하고 있거나 ,

사육예정인 자로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자로 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회원이란 준회원으로서 포인트 500(8등급)

이상인 자로 정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운영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회원의 구분)

4. 모든 회원에게 아이콘을 부여하되 준회원은 회색,

정회원은 파란색, 평생회원은 황금색을 부여하여

식별토록 한다.


나. 제 16조(게시판 활동)

변경전

추 가

제 16조(게시판 활동)

1. 게시판 활동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카사모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게시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및 연간 주필상을 선정하고,

각 상품을 지급한다.

2. 운영자는 회원 10명이상의 발의로 게시판

신설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내용과 목적을 검토한 후

신설할 수 있다.

3. 신설된 게시판이 1개월 이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6조(게시판 활동)

4. 게시판의 활동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가. 정회원은 정회원 분양게시판을 이용 정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나. 정회원 분양게시물은 일주일이 경과후 일반 분양

게시판으로 자동 이동되어 준회원에게 열람

분양 할 수 있다.

다. 준회원은 고급 사육정보, 나만의 사육정보,

카사모 도서관, 등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고급 정보 게시판과 정회원 분양게시판을

열람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라. 게시판의 오용을 막기 위해, 카나리아 갤러리,

타취미 갤러리에 사진을 올리는 권한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다. 제 18조(공동구매 사업 및 협찬)

변경전

변 경

제18조(공동구매 사업 및 협찬)

1. 공동구매사업은 회원들의 사육용품에 대한 공동구매

요청이 있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회원에 대하여는 우선공급 및

공급가격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2. 카사모의 재원 마련 및 적정가격의 사육용품 공급을

위하여 협찬사를 둘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8조(공동구매 사업)

2. 삭 제

변경전

추 가

제18조(공동구매 사업 및 협찬)

1. 공동구매사업은 회원들의 사육용품에 대한 공동구매

요청이 있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회원에 대하여는 우선공급 및

공급가격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제18조(공동구매 사업)

2. 년 2회 이상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육용품의

공동구매를 시행토록 한다.

3. 이니셜링의 공동 구매에 있어서 정회원 경우만

이니셜을 부여하고 준회원은 이니셜을 부여하지

않는다.

Comments

전신권 2005.04.24 20:38
  총회에 참석은 하지 못했으나 회칙의 개정 부분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잘 보고 숙지하였습니다.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여러분과 마스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송인환 2005.04.25 00:22
  마수타님,
촌놈말로 정말 욕 마니 봤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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