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멸종위기 조류 인터넷서 매매

어수언 4 693 2006.11.10 10:26
오늘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겠더라구요.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멸종위기 조류 인터넷서 매매
국제거래 금지에도 유황앵무 등 애완용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국제 거래가 금지된 희귀 조류들이 밀반입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유황앵무, 아마존앵무, 금강앵무 등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희귀 앵무새가 대표적이다. 이들 앵무새는 ‘멸종 위기에 처한 국제 동식물 보호 협약’(CITES)에 따라 1급 보호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허락한 동물원 외에 민간이 애완용으로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나 ‘앵무XX’ (사진)등이 애완용으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희귀종들은 주로 알을 들여와 국내에서 부화시키거나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친 외항선 등을 통해 일반 앵무새로 속여 몰래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조류 전문가가 아니면 통관 과정에서 희귀종 앵무새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다”며 “특히 알은 부화할 때까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희귀종의 인터넷 거래가 알려지면서 대형 포털 게시판에도 거래처와 거래 가격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불법 반입된 조류들은 정상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야생동물을 밀반입하면 어떤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조류는 조류독감을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허가받지 않은 1급 보호동물을 판매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국제보호동물 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입력시간 : 2006/11/09 18:27

 

Comments

어수언 2006.11.10 10:27
  도움이 되시라고 올린글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삭제하겠습니다.
전신권 2006.11.10 10:48
  법은 지킬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 될 수도 있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으로
법개정은 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법에 의하면
범법자가 될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기야 국민 모두는 잠재적인 탈세자라고 보는 국세청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병각 2006.11.10 11:14
  국제적인 수출입 과정에서의 위법사항만 제재를 받는 것 아닐까요?
민간인끼리의 거래까지,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야생이 아닌
엄연한 애완조의 거래를 규제한다는 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앵무 키우시는 웬만한 애조가들 다 잡혀들어가야 할텐데...
권영우 2006.11.10 11:22
  왕관앵무, 모란앵무, 잉꼬를 제외한 앵무는 모두 수입이 안된답니다.
하지만 조류원에 가보면 많은 앵무새들이 있고, 사육장이나 개인에게도 많은 앵무들이 있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국제 동식물 보호 협약’(CITES)은 1, 2, 3으로 되어있고 야생에서 잡지 않고 사육가에 의해 번식되었음을 증명하면 수입허가가 나가도 하지만 쉽지는 않은가봅니다.
동물원이나 학술연구용 그리고 전시용 등으로도 수입하고요.

모든 애조가들을 범법자 취급할 것이 아니라,
CITES의 범위하에서 정상 수입을 허가해 주고 많은 연구와 번식으로 역 수출도 했으면 좋은데.....

상당히 민감하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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