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관한 개정 회칙 홍보
[ 제3장 분양 ]
제8조(분양의 형태와 원칙)
6항.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시 출품자와 낙찰자는 낙찰가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경매 수수료에 대한 회칙 개정안 설명
그동안 카사모를 통한 경매시 출품자와 낙찰자는 낙찰가의 10% 를 경매 수수료로 카사모에 기부
하도록 회칙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품자와 낙찰자가 공히 10% 씩(양쪽 합산 20%)는 너무 과한 기부금 징수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 이를 심의, 검토한후 개정 초안을 만들어 정회원
마당에서 5일간 전체 정회원을 대상으로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결을하였습니다.
※ 개정 회칙
6항,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시 출품자는 낙찰가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품자(분양자)만 경매 수수료 기부를 부여하고 낙찰자는 수수료 의무를 삭제함)
찬성 : 32명 (84%)
반대 : 5명 (13%)
기타 : 1명 ( 2%)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84%)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2008년 6월 18일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