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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무식하고 게을러서
양태덕
일반
3
707
2009.03.31 16:17
'당연직' 하고 '선출직' 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운영위원들 관련 공지에 있던데, 생각해 보니, 자주 들어 온 말인데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네요.
참 저도 새들이 산란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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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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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
2009.03.31 16:34
당연직 위원이란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직 외에는 임명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선출직 위원 등으로 나머지 위원를 선임하게 됩니다.
당연직은 주로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대로 전출하고 새로운 사람이 전입하면 그 전입한 사람이 당연직의 자리를 승계하게 되고 임기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달리 임명직, 위촉직이나 선출직은 대부분 임기가 정해져 있고 1)연임가능, 2) 1회에 한하여 연임, 3)연임불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직과 다른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퍼온 자료이구요...
선출직은 정회원 마당에서 정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직으로 카사모에서는 회장과 감사가 유일한 선출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회장은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뽑게 되는데, 웹마스터, 총무, 공구 담장자, 경매 담당자 등 보직자를 회장이 임명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운영위원이 되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그냥 임명직 운영위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 적어봤습니다.^^
당연직 위원이란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직 외에는 임명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선출직 위원 등으로 나머지 위원를 선임하게 됩니다. 당연직은 주로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대로 전출하고 새로운 사람이 전입하면 그 전입한 사람이 당연직의 자리를 승계하게 되고 임기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달리 임명직, 위촉직이나 선출직은 대부분 임기가 정해져 있고 1)연임가능, 2) 1회에 한하여 연임, 3)연임불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직과 다른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퍼온 자료이구요... 선출직은 정회원 마당에서 정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직으로 카사모에서는 회장과 감사가 유일한 선출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회장은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뽑게 되는데, 웹마스터, 총무, 공구 담장자, 경매 담당자 등 보직자를 회장이 임명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운영위원이 되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그냥 임명직 운영위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 적어봤습니다.^^
김성기
2009.03.31 18:05
헐~~~~~~ 저도 그럼 당연직 입니까?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책을 맡았으니..... ㅠㅠㅠㅠ
오늘따라 상태가 좋으네... 힛~
헐~~~~~~ 저도 그럼 당연직 입니까?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책을 맡았으니..... ㅠㅠㅠㅠ 오늘따라 상태가 좋으네... 힛~
원영환
2009.04.01 11:21
박상태님이 카사모 운영진의 선출 방식에 대해 잘 설명드린것 같습니다.
당연직,선출직 모두 카사모를 위해 수고하는 직책이죠...^^*
박상태님이 카사모 운영진의 선출 방식에 대해 잘 설명드린것 같습니다. 당연직,선출직 모두 카사모를 위해 수고하는 직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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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은 주로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대로 전출하고 새로운 사람이 전입하면 그 전입한 사람이 당연직의 자리를 승계하게 되고 임기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달리 임명직, 위촉직이나 선출직은 대부분 임기가 정해져 있고 1)연임가능, 2) 1회에 한하여 연임, 3)연임불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직과 다른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퍼온 자료이구요...
선출직은 정회원 마당에서 정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직으로 카사모에서는 회장과 감사가 유일한 선출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회장은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뽑게 되는데, 웹마스터, 총무, 공구 담장자, 경매 담당자 등 보직자를 회장이 임명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운영위원이 되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그냥 임명직 운영위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책을 맡았으니..... ㅠㅠㅠㅠ
오늘따라 상태가 좋으네... 힛~
당연직,선출직 모두 카사모를 위해 수고하는 직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