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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상병수당 제도가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소득보장에 그치지 않고, 치료 이후 회복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는 방향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치료 기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산재보험, 실업급여, 장애연금 등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한 공백을 메우는 사회 안전 매트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관련 제도가 갤럭시S2지급
없는 상황이다.
상병수당은 그간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만 알려졌지만, 복지부는 제도의 기능을 보다 확장해 보고 있다. 단순한 현금급여가 아니라,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일상 복귀의 여건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의 의료코스닥정보
이용 평가 심층연구'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는 병가 장기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논란 이후, 상병수당을 회복과 복귀를 연계하는 정책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회복 이후 노동시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상병수당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직장 내 전파가 확산주식살때
하면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누적 수급자는 약 1만 3000명이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30일, 지급액은 약 141만 원이다. 주요 질환은 손상, 근골격계, 암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으며, 수급자의 다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였다온라인야마토게임
. 자영업자 비중도 약 20%에 이른다.
재정은 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복지부와 관련 연구진은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와 운영이라고 강조한다. 시범사업 분석에 따르면 대기기간, 보장일수, 급여 방식 등에 따라 소요 재정은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소요가 커지고, 보장 기간을 코리안리 주식
늘리면 상대적으로 소요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 기준 없이 대기 3일, 보장 180일을 적용하면 오는 2050년까지 약 1조 7000억 원이 소요된다. 대기 14일, 보장 30일로 설정할 경우 최대 9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 소요는 1조 원대 초반에서 5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구진은 "재정은 추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도 "연간 1000억~5000억 원 수준의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제도를 시작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며 "대기기간은 근로자 7일, 자영업자 3일로 차등 적용하고, 월소득 179만 원 이하 계층은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여와 수혜 간의 불균형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 등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상병수당을 이용할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는 제도의 주요 수혜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큰 집단과 실질적인 수급 대상 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재원 구조, 심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마련도 검토 과제로 언급된다.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의료기관 진단과 근로중단 확인을 함께 반영하는 심사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아픈 날에도 출근했다'는 응답이 제도 이용 전 52.6%에서 이용 후 36.8%로 감소했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47.4%에서 71.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하던 사람이 아프다면 상병수당을 통해 적절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픈 노동자가 상병수당을 통해 제때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조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흥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력 상실로 인한 빈곤을 줄이기 위해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요구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팀장은 "상병수당을 통해 아픈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질병 악화를 막고, 신속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 대상자 범위, 보장 수준 등 여러 쟁점이 있지만 소득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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