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땅주인 과 가건물주인,,

김은실 5 604 2004.09.02 23:46
요즘 작업실주인이 나가라는통에,,

울집,,씨 맘이 완전히 돌아서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알맞은 가건물 하나를 봐 두었는데,,

가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다른사람이더군요..


근데,,

가 건물 주인이 부도를내고 사라졌다고하네요..

그럼 땅주인이 가건물 주인이 되는건가요?



Comments

김두호 2004.09.03 08:34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복덕방이나 법률사무소에 자세하게 알아 보시고.....
박근영 2004.09.03 09:24
  1. 가건물의 소유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가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토지 소유자는 가건물 소유자에게 가건물의 철거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김혜진님이 토지 소유자와 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할 경우, 나중에  가건물 소유자가 나타나서 가건물을 비우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임대차계약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2. 일전에 내용을 보았는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꾿꾿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비용, 플러스 알파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기웅 2004.09.03 18:07
  대개 이런경우는 땅주인이 임차인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함과 동시에 가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경우 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아직까지 가건물주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는 상방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하는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가건물 주인이 부도를 낸것은 토지 소유주와는 상관없는 바, 임대차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또한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시 임대기간 종료후 기부체납의 형태로 공증을 하였는가,
(이럴 경우 통상 소유권 가등기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둘째, 아니면 제소전 화해조서등을 미리 작성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았는가.
등..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십중팔구 가건물에는 압류등, 법적 조치가 되어있을겁니다.
만일, 가건물에 법조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부도에의한 소유주의 잠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기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김은실님께서 그 건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월세로 계약을 하심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실 토지 소유주와 그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해도 월중에 가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토지 소유자가 가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조언을 드리자면...
다른 건물을 찾아서 임대계약을 하십시요~^^*
복잡한 건물에 들어가서 골치 아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은실 2004.09.03 19:04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곳을 알아봐야겠네요..
박진영 2004.09.05 20:40
  아따~~~
주인이 여러가지로...
속 썩이네요~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뵐 때는 사육장에 다시 구경을 가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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