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카사모 회원님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회칙 첨부)

박진수 3 729 2003.04.25 10:27
2001년 한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몇몇 분이 처음 카사모의 문을 열었는데 이제 두 해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아껴주시고 찾아주신 덕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카사모가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두 사람의 운영진으론 많은 우리 회원님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 시켜 드리기 어렵고 또한 카사모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폭넓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카나리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카사모를 아끼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의지와 다른 회원님들을 위해 봉사하실 적극성만 있다면 누구라도 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진에 참여한다고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처리하면 그리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로 지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도 좋겠지만 여러 회원님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신의 취미도 발전시킨다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뜻 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 글 아래에 코멘트를 달아 주셔도 좋고 별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들이 나서 주시길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에 그동안 운영위원님들께서 힘들게 만든 회칙을 첨부 합니다.



제목 : “카나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카나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영명은 Korea Canary Club)”이라 칭하고, 약칭은 “카사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카나리아 사육기술의 제공 및 사육정보의 공유, 우량종조의 수입, 교환 및 분양, 필요한 사육용구의 공동구입 등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카나리아 사육문화의 개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운영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3조(사업내용) 본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사이트(www.canary.or.kr)를 통한 사육정보의 공유
2. 카나리아 밴드(링) 및 혈통서 보급
3. 우량종조의 수입, 교환 및 분양
4. 사육용품에 대한 공동구매사업
5. 품종별, 지역별 소모임 운영
6. 전시회 개최 및 정기 간행물의 발간
7. 기타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은 카나리아를 사육하거나 사육할 예정인 자로서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자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자.
3. 정회원은 준회원으로서 게시판 활동내역이 8등급(500점 이상) 이상이고, 연회비를 납부하여 운영자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자.

제5조(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게재할 수 있고, 정회원은 정기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정회원에게는 종조분양, 공동구매시 우선권 인정 및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정회원 사이에서는 가입연도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준수의무
2. 모든 회원의 월 1회이상 게시판 게재의무
3 정회원의 회비납부의무(정회원은 년 3만원의 회비를 매년 1. 31.까지 납부하고, 적립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4. 상업적 분양금지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자격 박탈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한 자
나. 본회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3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준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장기간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사전에 운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함)
3. 운영자는 정회원이 회비납부를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제3장 운영기구

제8조(구성) 본회는 운영자(마스타) 1인, 총무 2인, 감사 1인, 공동구매담당자 2인, 웹마스타 1인을 두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자)
1. 운영자(마스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자는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글, 상업적인 글이 게시판에 오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경고하고 삭제를 하며, 회원자격박탈에 관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운영자는 운영자를 보좌할 총무, 공동구매담당자, 웹마스타 및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지정한다(임기는 운영자와 동일함).
5. 운영자는 본회의 각종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경비를 집행하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총무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6. 운영자는 경비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터넷 사이트상의 가계부에 정리함으로써,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운영자, 총무, 감사, 공동구매담당자, 웹마스타 외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자가 온라인상에서 필요시 소집하고, 운영자 및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 회원징계 등의 중요사안을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운영자의 경비집행을 감독하고, 운영자에 대한 탄핵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임기는 운영자와 동일함).

제 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셋째 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운영자의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고, 총회 개최 전달까지의 예산집행에 대한 승인을 하며, 회칙개정안, 후임 운영자 및 감사 선출을 처리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자 및 감사에 의해 제출된 안건에 대해 처리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회부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

제13조(게시판 활동)
1. 게시판 활동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카사모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게시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및 연간 주필상을 선정하고, 각 상품을 지급한다.
2. 운영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 사육품종별 게시판을 만들 수 있고, 위 게시판의 열람 및 운영은 당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다만, 운영자는 게시판 활동이 3개월 이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전시회 등)
1. 본회는 카나리아의 품종별, 지역별 소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매년 가을에 개최하도록 한다.
2. 본회는 회원들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고 종조의 위탁분양을 할 수 있다.
3. 전시회 개최경비는 본회의 기금을 사용하되, 필요시 관련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공동구매사업 및 협찬)
1. 공동구매사업은 회원들의 사육용품에 대한 공동구매요청이 있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회원에 대하여는 우선공급 및 공급가격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2. 카사모의 재원 마련 및 적정가격의 사육용품 공급을 위하여 협찬사를 둘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연 3만원), 기부금, 협찬금, 분양시의 분양수수료, 공동구매사업의 이익금으로 형성한다.

제5장 도메인

제17조(도메인의 귀속) 본회의 도메인(www. canary. or. kr)은 초기 창립멤버인 손용락(현재 등록명의자임), 김두호, 권영우, 박진수, 윤성일 회원의 공유재산이고, 등록명의자가 본회를 탈퇴할 경우에는 잔여 창립멤버에게 도메인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부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3. 4. .부터 시행한다.
2. 최초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시행한다.
3.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mments

박진수 2003.04.25 22:02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 해서 추가 글 올립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라도 좋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누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카사모 운영자, 총무, 이벤트 담당, 공구담당, 기획, 웹지기, 대외 홍보담당, 카사모 자료 수집 및 정리 담당(기존의 자료 정리 포함), 회계담당, 공구담당(국내.국외), 협력업체 관리 담당,,,,,,,,,,,,,,등

생각하면 많은 분야가 있을것입니다.
성일현 2003.05.07 09:17
  저, 성일현
카사모 발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나마
힘껏 해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신다면..

그런데 써 주실랍니까?
박진수 2003.05.07 11:26
  무보수로 봉사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 많이 드려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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