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re] 분양과 경매에 대해서

Web Master 1 557 2005.12.08 11:13
이기형님의 분양과 경매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카사모 웹마스터직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써 의견을 피력하고자합니다.

먼저 분양과 경매의 의미를 구분해보겠습니다.

※ 카사모 분양의 형태

분양-특정인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기것을 남에게 일정부분
        나눠주는 유무상의 형태

1.유상분양

[사전에 예약한 분양 , 직접방문에의한 분양, 분양공고에의한 분양
전시회등 특정일에의한 분양]

2.무상분양

[선물분양, 교환분양]

※ 카사모 경매 형태

경매-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공개적인 입찰에의한 사고파는 유상형태

★ 이기형님 질문에대한 답변(Q&A)

1. 제가 알고있는 "회칙상" 분양은 정회원이 분양을할때 정회원란에 먼저 분양공고를
    하고 다음에 일반분양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현재 카사모 공고에의한 분양(분양란을통한 게시물)은 정회원 우선분양원칙에
        의하여 정회원방에 일정기간 게시후 일반 분양란으로 옮겨 분양하고있습니다.

(정회원방에 분양공지된것은 앞전에 제가 서버문제로 지난글을 지워서 글이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분이 정회원방에 분양공고한것으로압니다..허정수님,박진영님등등)

2. 그런데 요즈음엔 아예 분양공고는 없어지고 "경매"로 처분하는것이 일반화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답변: 2005년 경매를 6월에 채택후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경매는 7월(박진영님),8월(김갑종님),
      12월오늘(박진영님) 모두 합산해서 3번째입니다.
      (약7개월간 3번한것이 일반화 되었다 볼수있을지...)

3. 저로선 분양과 경매 모두 새를 팔려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합니다.

답변: 새를 팔려는 행위가 맞습니다.

4. 분양과경매의 차이가 분명있다면 모르데 새를판다는것이 같다면 먼저 정회원에게
  공고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회칙을 어기는 행위이며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인것입니다.

답변: 분양과 경매가 똑같이 새를 파는 형태라해서 경매도 정회원방에 게시해야한다는
        의무 사항는없습니다. 또한 경매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수있도록
        채택된 방식이기에 특정인(정회원)을 위해 정회원방에 게시해야할 사항은 아니며
        회칙에도 게시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회칙을 어기는 행위는 아닙니다.

5. 이번경매는 언젠가 어느회원님꼐서 처음시도한후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절차로
  경매가 정착되었는지 의분입니다.
  단지 몇몇분들의 의견을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과하였는지.

답변: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6월22일 안건 발의후 가결됨, 7월1일 최종 경매에관한
        제반 절차 채택,경매도입을 최종 채택하여 시행한것입니다.

6. 통과하였다면 정회원에대한 분양의혜택은 어찌하려고 하셨는지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할 문제인것입니다.

답변: 정회원의 혜택은 회칙 제18조(공동구매)1,2,3항등 혜택을드리고 있으나
        아직은 조금 미흡한점이많아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도출하는중입니다.

7. 경매란 경쟁이며 경쟁으로 좋은가격을 받을수있다는것은 좋은일이나 회칙에 어긋나는
  행위인것은 맞는얘기 입니다.

답변: 경매는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토록 채택된 사항으로  회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닙니다.
       

※ 많은분들이 항상 어떤 사안에대해서 말씀하실때 회칙에는 이렇고..저렇고...
    말씀을 많이해주시는데..
    어떤 모임이든 큰틀인 회칙은 존재합니다.
    구성원들은 회칙를 지킬 의무가있고 운영진은 회칙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나가야하는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모임을 운영해가면서 필요한 사안이 발생시는 어떤기구를 통해서든
    유연하게 대체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카사모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란 회기중에 발생하는 어떤 특별사안에대해 의견을 발의하고  논의하여
    그때 그때 현안에 대한 임시 수행 창구역할을합니다.
    물론 큰틀인 회칙을 건드리지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의사항을 처리하고
    시행합니다.

    운영자 혼자 그때 그때 발생 사안에 대한 묘책을 강구하기는 너무 벅차겠죠.
    또한 정기총회까지 회칙을 제,개정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제한을받기에
    회칙을 제,개정하는 사안은 아주 중대한 큰사안이 아니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큰틀인 회칙은 될수있으면 손대지 않아야합니다.

    지금껏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일을 일일히 회칙개정으로해나갔다면 얼마나
    많은 현실의 모순의벽에 부딪치고 운영의 차질이 오는지 이해하실분은
    아시리라여깁니다.

    그러한 연유로 다수의 운영 자문,보좌(운영위원회)역할을해주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회원을 대신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운영에묘를 십분발휘하는
    것이며 회칙 다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령인것입니다.
   
    경매 또한 그러한 사안이라보면됩니다.
    회칙 다음의 효력을 가지는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와 표결에의해 채택하여
    시행하는 운영의묘 마져도 큰틀의 회칙에 굳이 넣어서 시행해야한다면
    내년 정기총회에 회칙 제,개정으로 넣겠습니다.
     

Comments

전신권 2005.12.08 12:18
  조목조목 알기 쉽게 글을 올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회칙은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부분만을 회칙에 넣고 세세한 운영의 묘는 운영위원회라는
대표들을 통해 운영을 위임하도록 카사모도 되어 있는 줄로 알기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정보로 올린 글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책임은 분명
자신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회원으로서 행하여야할
회칙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워회에서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책임있는 행동을 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책임과 의무는 지켜질 수 있다면
지킬 수 있길 촉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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