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관련 회칙사항
제15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개최 1개월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운영위원 이상 임원진 과반수 이상 및 그 외 정회원이 참석함으로써 성립되며, ~~
상기 카사모 회칙에 의거,[8대 운영진 17명중 70%이상 참석가능]
오는 1월 1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회 개최일시와 장소, 부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합니다
- 아 래 -
▲일 시: 2019년 1월 12일(토) 오후 1시
▲장 소: 신호가든 (서울 시청역 1호선 7번출구 인근)
▲참가자격 : 준회원. 정회원 .운영진
▲부의 안건: 1. 2018년도 회계결산 및 운영 보고
2. 카사모 회칙 개정의 건
3.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
4. 기타 안건[회칙 및 카사모에 수정. 건의 하고자 하는 의견등..]
▲ 회장단 - 결산 및 사업 보고서 준비 중이며
▲ 공구팀 - 현제 카사모 공구 종목별 파악 중 [구교헌 공구담당]
[ 정기총회 장소안내 ]
서울 시청역 1호선 7번출구
차기 회장 선출에 어느 분을 추천해야 할지 .....
회원님들의 사랑의 참석과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2일 뵙겟습니다
정기총회 참석여부 확인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요?
2018년도 정회원 중 카톡방 이외 사람이 김두호 김승욱 김영도 김영호 김형환
손용락 양태덕 임경열 임동균 전영윤 정효식 최진수 최혜정 등 13명 있는데
그 분들도 다 연락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연락 안된 분 있으면 참석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