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칙계정 안건 상정 및 의결
(1) 회칙 계정 안건 상정
가. 제 4조(회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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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의 구분)
1. 회원은 회비내지 않는 준회원과 회비내어 가입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이란 카나리아를 사육하고 있거나 , 사육예정인 자로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자로 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회원이란 준회원으로서 포인트 500(8등급) 이상인 자로 정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운영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4조(회원의 구분)
4. 모든 회원에게 아이콘을 부여하되 준회원은 회색, 정회원은 파란색, 평생회원은 황금색을 부여하여 식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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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16조(게시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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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게시판 활동)
1. 게시판 활동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카사모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게시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및 연간 주필상을 선정하고, 각 상품을 지급한다.
2. 운영자는 회원 10명이상의 발의로 게시판 신설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내용과 목적을 검토한 후 신설할 수 있다.
3. 신설된 게시판이 1개월 이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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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게시판 활동)
4. 게시판의 활동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가. 정회원은 정회원 분양게시판을 이용 정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나. 정회원 분양게시물은 일주일이 경과후 일반 분양 게시판으로 자동 이동되어 준회원에게 열람 분양 할 수 있다. 다. 준회원은 고급 사육정보, 나만의 사육정보, 카사모 도서관, 등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고급 정보 게시판과 정회원 분양게시판을 열람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라. 게시판의 오용을 막기 위해, 카나리아 갤러리, 타취미 갤러리에 사진을 올리는 권한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
다. 제 18조(공동구매 사업 및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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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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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동구매 사업 및 협찬)
1. 공동구매사업은 회원들의 사육용품에 대한 공동구매 요청이 있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회원에 대하여는 우선공급 및 공급가격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2. 카사모의 재원 마련 및 적정가격의 사육용품 공급을 위하여 협찬사를 둘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18조(공동구매 사업)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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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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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동구매 사업 및 협찬)
1. 공동구매사업은 회원들의 사육용품에 대한 공동구매 요청이 있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회원에 대하여는 우선공급 및 공급가격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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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동구매 사업)
2. 년 2회 이상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육용품의 공동구매를 시행토록 한다.
3. 이니셜링의 공동 구매에 있어서 정회원 경우만 이니셜을 부여하고 준회원은 이니셜을 부여하지 않는다. |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잘 보고 숙지하였습니다.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여러분과 마스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촌놈말로 정말 욕 마니 봤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