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고가의 난은 금고에 보관하라.

원영환 2 721 2005.07.12 07:40
비싼 난(蘭)은 금고에 보관하라?

[머니투데이 2005.07.12 06:00:24]

[양영권기자] 사설 경비업체가 늑장 출동으로 도합 40억원 가까운 춘란이
도둑 맞는 것을 방치하고도 "고가(高價)의 난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 배상을 거부하다 법원에서 약정한 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기 성남에서 난을 재배·판매하고 있는 S씨는 2002년 절도를 막기 위해
사설경비업체 A사와 시스템 경비 이용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경비업체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경비업체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난이 보관된 S씨의 사무실과 배양장에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작년 2월19일 새벽.
절도범 황모씨 등은 사무실 출입문에 구멍을 내고 내부로 들어갔다.
새벽 4시48분쯤 열선 감지기가 작동했으나 경비업체는 동물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다.

감지기에 놀라 50여분을 숨어 있던 황씨 등은 경비업체 요원이 출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과 배양장에 들어가 한국춘란 196개,
시가 약40억원어치를 훔쳐 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벽 5시41분 열선 감지기가 두번째로 작동됐으나 경비업체는 무시했고,
5분 뒤 세번째 이상 신호가 접수되고 나서야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
요원이 S씨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도착한 시각은 6시18분.
황씨 등이 절도를 끝내고 자리를 뜬지 한참을 지나서였다.

이에 S씨는 약정한 손해 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A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경비업체는 15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금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는
'특별약관'을 들어 "고가의 난들을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등에
보관하지 않은 책임이 S씨에 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S씨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피고는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귀금속과 달리 살아있는 식물인 난은 금고 또는 캐비닛에 보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방범 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관 또는 재배중인 난들이
고가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상한도액을 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씨의 난을 훔친 황씨 등이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춘란 196분 가운데 85분을 S씨가 돌려받았으나 이 중 50분은 완전히 고사했고
나머지도 정상적인 생육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약정한 최대 배상 한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경제신문) 펌.

Comments

강현빈 2005.07.12 08:40
  카나리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참에 특수 금고형 새장하나 개발하여야 하나
철망은 용접으로나 절단되는 초합금으로
개구부에는 지문 인식과 음성 인식이 겸비된 특수 자물쇠
경비업체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화원 전체가 금고로 된 곳만 수탁하시던지
김갑종 2005.07.12 09:40
  성남이라면 대충 누구임을 알겠군요.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손가락질 받게 생긴 사건입니다.
옛날에 극성을 부리던 난도둑들,난가격이 조금 떨어지니 잠잠하더니 ....

난 200분은 난만 쏙쏙 뽑아 007가방에 담으면 한 가방에 다 채우지 못하는 부피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값 보다 더 비싼 것이 난초값이라 했답니다.

경비업체와 보험등의 약관을 읽어 보고 계약하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보상 최대 얼마임을 잘도 기억하면서....

붙잡힌 황씨뿐만 아니라 식물의 기본도 모르면서 살아 있는 생명체를 귀금속처럼 쳐 박아
둔답니까? 죽일려고 훔쳐다 두는 소행이 그렇게 얄미울 수 없네요.
옛날 감난원에 일본인 난 도둑 사건이 생각난 또하나 난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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