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re] 회칙개정의 필요성???

박근영 4 709 2005.12.08 12:51
즐거운 경매가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점심후 잠깐 들어와보니 의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군요.

그래서, 다시 카사모 회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경매도 분양의 한 방법이라는 전제 하에 글을 씁니다.

회칙 제3장(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분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상업적 분양만 금지하고 있으므로, 분양의 한 방법으로 경매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회칙 제16조(게시판 활동)에서 게시판 활동 가운데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제16조 제4의 가)에서 게시판의 분양관련글은 정회원 게시판에 먼저 실어서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칙대로 해석한다면, 경매도 분양의 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만약 분양의 대부분이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분양시 정회원 우선이라는 취지가 무색케 되겠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경매건에 대한 의결을 할 당시 이러한 회칙간의 충돌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면, 제3장 분양에서 (고정가) 분양과 경매에 대하여 모순되지 않게 회칙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회회에서는 권리보다는 내가 회원으로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뱀다리로(?) 김창록 어르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Comments

박상태 2005.12.08 13:55
  결국은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이네요.

1. 경매가 분양의 한 방법이므로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성질의 것인가와

2. 경매와 분양은 새를 금전적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받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므로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형태인 것인가

를 분명히 하여야겠습니다.

다만, 경매의 특성상 개인적으로는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논의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네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저역시 권리보다는 의무는 소흘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여봅니다.
박상태 2005.12.08 15:58
  이 글의 초점은 분양은 그러하지만 과연 경매도 분양으로 볼 것인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존의 분양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던 분양은 정회원 게시판에 먼저 올려야겠지요.
박동준 2005.12.09 04:54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손용락 2005.12.09 09:08
  역시 법리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주관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성을 갖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분양"은 그 과정, 형태, 방법이 어떠하든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분양"일 것이며 이 분양에는 크게
유상 분양과 무상 분양이 있을 것이며
유상 분양 중에 가격 결정 방법과 분양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술적 문제 중 하나가 "경매"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보기전에 숲을 먼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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