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re] 타인의 명예 훼손

Web Master 3 722 2006.07.21 14:20
아침에 기고하신 글을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어서 최현석님에게
전화하여 경매건에 대해 자세히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최현석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양 당사자간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는지?
경매 물품을 주고 받는것을 목격하셨는지?

물론 두가지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다른 글을 읽어보고 쓰셨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으니 수정,삭제를 부탁드렸습니다.

최현석님 이곳은 말입니다.
실명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운영되기에 타인에게 인격적 배려와 존중을
중요시 하게되며 자신에 대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이라는겁니다.

즉, 다른 인터넷 공간처럼 툭 한마디 던지고 사실이 아니면 말고식의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현석님이 기고하신 글중에 보면은...

[ 이번에 다른 새를 보낸 사람도 낙찰가가 높았다면 그런 행동 했을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낮아지니 본전 생각이 나서 다른 새를 보냈겠죠. ]

누구나 이번에 경매에 새를 보낸 사람은 허정수임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현석님이 무슨 근거로 사실에도 없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유추하여
가격이 낮아지니 본전 생각나서 다른 새를 보냈다고 하시는겁니까?

윗글은 마치 사실 허정수님이 그렇게 한것인냥 글을 쓰셨는데...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처사입니다.

분명히 제가 글 대목을 지적하면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은 자칫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니 수정,삭제를 해달라고말입니다.

그런데 최현석님은 사실과 다른부분은 정정한다는식으로만 글 말미에 추가글을 올려주셨군요.
운영진에 한사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최현석님이 올리신 글에 대해서 금일 자정까지 수정,삭제와 더불어  근거 없는 글을 사실인냥
쓰신 부분에 대해 허정수님에게 사과 글을 올리시지 않으시면.....


회칙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2.운영자는 강제탈퇴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원간의 친목을 해한 경우

나)본회나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카사모 회칙에 근거하여 최현석님을 운영위원회에 타인의 명예 훼손으로 제소할 예정입니다.
지성인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Comments

최현석 2006.07.21 17:34
  마음대로 하시 옵쏘소~

권영우 2006.07.21 22:19
  웹마스터님!
모든 글은 어떠한 이유라도 삭제하고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기에.....
지나고보면 카사모 역사의 한페이지가 되겠지요.
송인환 2006.07.22 03:38
  마수타님....
해년마다 연래행사로 어떤방식이든간에 한번씩은 발칵뒤집이는데
쬐금더 부드럽고 온화한 말씀으로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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