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모정담란

이것만은 지켜 주십시오.

권영우 4 718 2006.09.13 17:58
카사모는 회칙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사이트입니다.

운영자나 운영위원들은 회칙의 범위내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때로는 회칙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회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카나리아의 분양은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에 더욱 회칙에 의해 준수되어야 합니다.

제8조(분양의 형태와 원칙)

1. 분양은 분양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과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이 있다.

2. 분양은 분양 게시판의 분양 양식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3. 경매는 경매 게시판의 경매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4. 분양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공고와 분양받을 권리는 정회원만 가능하고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출품 공고는 정회원만 가능하나 입찰 권리는 정회원, 준회원 공히 동등하게 부여한다.

5. 분양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시 분양자는 분양가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6. 경매 게시판을 이용한 분양시 출품자와 낙찰자는 낙찰가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의 회칙에 의해 카사모경매와 분양정보란을 제외한 정담란 등에 분양 글을 올리시면 안됩니다.

회원에게는 책임과 의무와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답니다.

특히 준회원님들은 일부 게시판 출입이 제한되어 이를 어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회칙을 어기는 행동이므로 분양 및 경매담당 운영위원과 웹마스터에의해 아무런 양해 없이 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쯤 회칙을 개정할 곳이 있으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회칙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정회원과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즐거운 경매시간에 이런 글을 올리는 카사모와 운영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Comments

정연석 2006.09.13 18:46
  8-4 항의 내용때문에 이견이 많은듯 합니다...
또한 8-4항 때문에 분양란 출입이 안되시는 분들께서, 벼룩시장에 분양글을 올리시게 되는것이구요...

내년 2월에 회칙개정 의견제시 시간이 주어진다니, 많은 의견과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회칙이 개정될때까지는 현 회칙을 지키는건 당연한것이겠지요...
박상태 2006.09.13 22:15
  명심하겠습니다.^^
김혁준 2006.09.13 23:10
  음.. 상당히 미묘..한듯합니다;; 회원들간에 ;;
원영환 2006.09.14 07:14
  제가 3박4일간 낚시를 다녀온 사이에 벼룩시장에 회칙에 어긋난
글들이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해당분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이해를 촉구하고 해당 글은 삭제
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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