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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션게임 ㉸ 카지노릴게임 ㉸♨ 49.rqc997.top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네 번째로, 영어유치원 등 특수 교육기관 이용 시 유아학비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매달 10만 원, 사립 유 프리워크아웃자격 치원은 28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베이비뉴스


3~5세 모든 유아에게는 유아학비가 무상 지원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다.
지원 금액은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다. 국·공립 유치원은 매달 10만 원, 사립 유치원은 28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 모기지연체율 원받는다. 또한, 하루 8시간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매달 5만 원, 사립 유치원은 7만 원이다. 다만, 입소비나 체험비 등은 기관 별로 다르므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제각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프리랜서마이너스통장 에는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는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같은 특수 형태의 기관도 포함될까?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유아학비'를 검색하면 자동완성으로 '유아학비 영유'가 뜰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결론은 포함되지 않는 햇살론 신용불량자 다.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되는 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학원에 보낼 때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양육을 하는 것으로 간주돼 유아학비 대신 양육수당을 신청해 개인회생대출신청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세까지 국·공립 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다가 5세에 '영어유치원로 불리는' 영어학원으로 옮길 경우, 유아학비 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제도를 잘 몰라 이 부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이 아닌 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꼭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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